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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, 지급시기 완벽 총정리

by infoforus 2025. 3. 17.

    [ 목차 ]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과 지급 일정에 대해 자세 알려드릴테니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
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.

 

1) 정기 신청
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
- 대상자: 2024년도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
- 정기 신청의 장점: 정기 신청을 하면 심사 후 9월 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되므로,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2) 기한 후 신청
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(화) ~ 12월 2일(화)

- 지급액 차감: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됨

- 유의사항: 기한 후 신청 시에도 국세청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3) 신청 방법
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공되므로,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- ARS 신청: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☎ 1544-9944)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
- 홈택스 신청: 국세청 홈택스 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가능

홈택스 신청

- 세무서 방문 신청: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

- 신청 안내문 활용: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 신청 가능

 

자녀장려금(정기¸ 기한 후)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x
0.11MB

 
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

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, 소득 요건, 재산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 

1) 가구 유형

가구 유형은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,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

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가구

맞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 

 

2) 소득 요건
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연간 근로·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·배당·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. 따라서 소득이 다소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
 

 

 

3) 재산 요건
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 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 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, 기준일 이후 재산 변동은 고려되지 않습니다.

 

자녀장려금 알아보기

 

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및 지급액

1) 지급 일정

- 정기 신청 지급일: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
- 기한 후 신청 지급일: 신청 후 2~3개월 이내 지급

 

 

2) 자녀장려금 지급액

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며,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변동 가능 (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)

 

심사 및 지급 안내

 

유의사항 및 문의처

1) 유의사항
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%만 지급됩니다.

-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되므로,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의 일부가 체납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.

-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, 맞벌이 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-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(외국인),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 

2) 문의처

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(☎126)로 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 및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 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2025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!